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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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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업중단숙려제



    학업중단숙려제란?
    • 학업중단 징후 또는 의사를 밝힌 초·중·고 학생 및 학부모에게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에서 전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며, 일정기간 숙려하는 기간을 갖도록 하는 제도
    • 숙려기간 중 상담서비스 외 진로탐색, 문화체험, 체육활동 등의 프로그램 진행 가능
    학업중단 숙려제 대상
      • • 학업중단 의사(구두/자퇴원)를 밝힌 초ㆍ중ㆍ고 학생
      • •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학업중단 위기가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
      • • 미인정결석 연속 7일 이상 또는 연간 누적 30일 이상인 학생
      • • 검정고시, 가정학습, 대안교육기관으로 이동 등의 사유로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
      • • 참여 제외 대상
        - 연락두절, 행방불명 등으로 학업중단숙려제 참여가 불가능한 학생
        - 질병치료, 발육부진, 사고, 해외 출국(유학, 이민)등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단, 학교장이 인정하는 치료지원의 경우 가능)
        - 학교폭력, 교육활동 침해, 학교규칙 위반을 사유로 퇴학 또는 기타 처분의 처분기간 내인 학생 등
      • • 자세한 사항은 문의(☏ 033-335-7922)
    학업중단숙려제 운영절차
    • 학생

      학업중단 위기징후 포착 또는 자퇴원(유예·면제신청) 제출 (비밀보장)

    • 학교

      상담의뢰

    • 상담기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및 wee클래스/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학교장이 인정하는 외부 기관에서 숙려제(상담, 체험활동 외) 시행

    • 학교 복귀


      학교 중단

    학업중단숙려제 관련 FAQ
    질문 답변
    학업중단숙려제는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학교의 장은 심리・정서적 요인 등으로 학교에 부적응하여 학업 중단의 위험에 처한 학생에 대하여 숙려의 기회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숙려 대상인 학생은 의무적으로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시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내할 내용은?

    학생에게 신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제도의 목적입니다.

    교육여건 변경(대안교육 위탁기관 등), 학업중단 이후의 상황 안내, 이전 학업중단 학생의 사례, 학업중단 이후 복교 방법, 청소년 지원 기관 등을 안내

    학업중단숙려 기간은?

    학생이 자퇴원을 제출한 날의 다음 날(공휴일 포함)부터 숙려 기간을 부여합니다.

    신중한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최소 1주 ~ 최대 7주 이내의 숙려기간을 운영합니다(개시·종료일은 학교장이 정함)

    다만 상담 기간 및 출석 인정일 등을 고려하여 숙려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학생이 학업중단 징후를 보여 상담을 진행한 경우, 숙려 기간은 자퇴원을 제출한 날짜까지로 할 수 있습니다.

    숙려기간 동안 수업료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제6조제3항제3호에 따라 자퇴원을 제출한 날짜가 기준일입니다.

    학업중단숙려제 이후 자퇴 시에는 기준일 다음날부터 수업료를 반환합니다.

    숙려기간 동안 출석처리는?

    해당 시․도 교육청 숙려제 운영 지침에 따라 출석 인정

    학업중단숙려제 상담과정

    ①상담자 선생님과
    첫 만남

    ②상담자 선생님과
    두 번째 만남

    ③부모님
    면담

    ④상담자 선생님
    소견서 작성

    ⑤종결 or
    추가상담 의뢰

      • • 부모님 면담은 청소년과 상담자가 논의하여 일정을 정하게 됩니다.
      • • 숙려상담이 끝난 후에 상담자는 소견서를 작성하여 학교에 발송합니다.
      • • 사례가 종결 될 수도 있고, 추후상담이 이루어 질 수도 있습니다.